한-미 FTA CO 소급발급 문구 필요할까?
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에 발급하면 소급문구는 반드시 표시해야 할까요. 안녕하세요. 온 관세사무소 이화영 관세사입니다.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발급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죠. 해당 기간내에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네.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. 기관에서 발급하는 FTA CO 원산지증명서는 선적 후에 발급하면 선적 후 발급 스탬프 문구(ISSUED RETROSPECTIVELY,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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