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급발급한 CO가 수입국에서 인정 안 될 수도 있다구요?
안녕하세요. 온 관세사무소 이화영 관세사입니다. 며칠 전에는 한-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.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이란, 선적일부터 3근무일이 지난 이후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. 그런데 소급발급한 원산지증명서라고 해서 모든 국가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“협정에서 소급발급을 허용하는데도 왜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을까요?” 오늘은 이 부분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소급발급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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